탤런트 송혜교(32)가 소득을 적게 신고해 3년간 세금 25억원을 덜 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혜교 측은 "세금 납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에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송혜교 측은 "세무 관련 업무는 모두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했으며, 세무대리인이 부실한 신고를 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세무사 직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다"고 밝혔다. 내야할 세금을 모두 냈을 뿐더러, 오히려 더 냈다는 것이다.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2012년 8월30일 송혜교는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를 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후 10월8일까지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10월11일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고,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며 2008~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

송혜교 측은 "2012년 10월15일자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납부했다"고 알렸다. 2011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라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인 56.1%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항변이다.

송혜교 측은 2014년 4월에도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2008년 귀속분에 대해 추가징수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 약 7억원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송혜교의 탈세 의혹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송모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톱스타 송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모 공인회계사다.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 그림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며 "결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란 것이다. 이런 배경을 통해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이 3년분으로 막아졌다는 게 제보의 요지"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2009∼2011년 3년간 137억원의 수입을 올려 67억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하지만 송혜교는 필요경비 중 54억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했고, 신용카드 영수증과 카드사용실적 명세서를 중복 제출해 경비를 부풀리기도 했다.

강남세무서는 2012년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가 이 방식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25억5700만원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송혜교는 세금 및 가산세를 냈고, 사건은 종결됐지만 감사원은 올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강남세무서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

미납세금에 대해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조사 및 추징할 수 있는데도 강남세무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3년간 납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송혜교의 세금 납부를 도운 회계사와 이를 처리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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