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53) 대표가 여성 탤런트 H씨와 수상한 자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김광수 대표가 기소됐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광진(59·수감 중)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아들 종욱(32)씨의 가수 데뷔 활동비 및 홍보비 명목 등으로 김 대표에게 건넨 40억원 중 20억여 원을 유용했다는 진정을 지난해 10월 접수, 관련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H사를 통해 250여 차례에 걸쳐 김 대표에게 돈을 건넸다. H사는 김 전 회장이 수도권 일대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설립한 회사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김 대표가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에게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H씨 등) 출연료 등 제작비로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서 "김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다면 사실대로 소명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대표와 수상한 자금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CJ E&M 역시 "불법적인 거래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광수 대표와 CJ E&M 사이에 거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불법적인) 거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00년대 후반 CJ E&M의 계열사인 엠넷미디어에서 제작이사로 일하는 등 이 회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수상한 자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흐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대표의 범행 가담 여부와 돈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예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통하는 김 대표는 2000년대 초 GM기획 대표 시절 지상파 방송 연예프로그램 PD들에게 방송출연 등을 청탁,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연예비리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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