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백혈병이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심장부정맥 수술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0월1일부터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 및 암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의 비용을 4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대혈이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으로, 조혈모세포가 다량 존재해 골수이식과 동일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산모들로부터 제대혈을 대거 기증받아 성사됐다.

비용 인하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진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즉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해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만3000~20만6000원을,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진료비 전액본인부담)는 26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그간 제대혈을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대혈이식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주입료 등)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제대혈제제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이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나,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80%다.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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