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 시술 건보적용 확대…최대 1500만원 부담 감소 백혈병 치료 시술 건보적용 확대…최대 1500만원 부담 감소  12월부터 백혈병 등의 치료에 필요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이식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총 시술비용이 3500만원~5000만원으로 매우 비싸면서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심의해 이식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비승인 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원~1500만원 정도 줄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구멍)을 만든 것이다.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만8000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내시경 수술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도 12월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TIP 교체형 환자의 경우 환자 부담은 6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약 1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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