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대해서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이식 받는 것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총 시술비용이 3500만원~5000만원으로 매우 비싸면서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심의해 이식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비승인 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원~1500만원 정도 줄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구멍)을 만든 것이다.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44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만8000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내시경 수술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도 12월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TIP 교체형 환자의 경우 환자 부담은 69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약 1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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