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시[0905]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 실시 완주군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경작여부를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실태조사와 함께 농지 불법전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재배, 휴경 등 농지이용현황과 자경,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부분, 전부)등 경작현황 및 농업법인 취득농지에 대한 조사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관행으로 이루어지는 임대ㆍ사용대차, 투기목적의 취득농지와 농지내 불법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게 되며 처분의무 통지기간 중에도 자경 또는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매도 시 까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며, 농지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처분과 불이행시에는 고발 조치되는 등 법적처분을 받게 된다.

단, 농지를 취득하고 질병․징집․취학․공직 취임 등 정당한 사유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수탁사업 계약 체결한 농지의 경우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270-0531)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