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목적으로 양전자방출컴퓨터진단촬영장치(PET-CT)를 사용할 때 검진 담당 의사 등이 수진자에게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표준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PET-CT 촬영의 위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환자가 방사선에 과다피폭될 우려가 있다며 건강검진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할 경우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에 달한다.

때문에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에 대해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 또는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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