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25.27% 상향 조정 등 핵심 법률안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지난 2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채 이자 333억원과 대체 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로 5064억원을 증액했지만, 지방교육 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을 여야가 졸속으로 예산을 심의해 일부 증액한데 불과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국회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키로 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이 1150억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국고의 세입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인상해온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내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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