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화산면 와룡리 라복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해 15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306필지, 25만3천㎡ 가운데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264필지, 20만8천㎡를 심의ㆍ의결했다.

라복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그 동안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재조사 측량과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어 경계가 확정됐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264필지에 대해 조정금액을 통보한 뒤, 징수와 지급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원봉사과 김재열 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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