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환자도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본인부담률이 10%로 낮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해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등으로 확대하고 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심장기형 환자는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가 45만명에서 2만9000명이 증가한 47만90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약 240억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및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는 등 최종적인 수가(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이즈(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밖에 마취과 초빙, 동시수술 등의 수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돼 별도로 보상되지 않고 있으나,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내년 1월부터 초빙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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