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는 당뇨병 및 고혈압 수술비 보장보험 가입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병증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고혈압 합병증에 대한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분기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약관이 바뀔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을 판매할 때 대부분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한다.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그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험 약관에는 수술비 보장대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으로만 표기돼 있어 보험 가입자는 어떤 합병증이 보장되는 지를 알기 어렵다.

또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질병 분류코드로만 명시돼 있다.

실제로 일부 합병증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합병증'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보장되는 합병증 병명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예를 들어 약관에 고혈압(I11, I12)로 돼 있는 지급기준을 '고혈압성 심장병(I11), 고혈압성 신장질환(I12)'으로 바꿔야 한다.

고혈압의 경우 당뇨병과 달리 일부 합병증(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를 보장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당뇨성 합병증의 경우 의사가 진단서 작성시 원(原)질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질병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질병코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原)질병 코드를 포함한 진단서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다.

금감원은 진단서에 당뇨성 합병증만 기재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에 당뇨성 합병증 병명을 모두 명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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