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무상담

이지웅 노무사 스타노무법인

Q.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보육교사는 주40시간을 근무하지만 조리원은 주 30시간만 근무합니다.

조리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하면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출근율이 80퍼센트를 미달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서 연차휴가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사안과 같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 8시간 * 시간급이라는 산식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덧붙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가오는 을미년에도 독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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