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쌌지만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이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공개했다.

그 결과 상급병실료 등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최고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44만9000원(삼성서울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36만원(동국대일산불교병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고 38만원(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으로 조사됐다.

위·대장 동시 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도 상급종합병원은 최고 33만4300원(고려대안산병원 )이었지만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29만원(보라매병원),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23만원(남양주우리병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큰 경향을 보였다.

병원규모별로 상급병실료(차액) 2인실의 편차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5만7000원, 최고 22만원으로 3.9배였지만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2만원, 최고 19만5000원으로 9.8배에 달했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최저 1만원, 최고 19만5000원으로 무려 19.5배 벌어졌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료도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10만원, 최고 18만4000원으로 1.8배인 반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최저 4만5000원, 최고 18만5400원으로 4.1배, 300병상 이하는 최저 3만원, 최고17만9700원으로 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해 공개의료기관 및 국민 관심대상의 비급여항목 확대는 물론, 상병·수술별 총진료비(비급여 진료비 포함) 정보도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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