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서울에 사는 장모(20·여)씨는 머리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뇌수두증과 뇌낭종(물혹)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장씨는 수술한지 3시간만에 호흡저하 및 의식 악화로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전락했다.

장씨 가족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3억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뇌낭종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한 데다 호흡 저하 이후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660건 가운데 이처럼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405건(61.4%)에 대해 배상 또는 환급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사의 과실 유형은 ▲의사의 '주의 의무 소홀' 242건(36.7%) ▲'설명의무 소홀' 108건(16.4%)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모두 소홀' 55건(8.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의 책임이 없거나 취하 중지된 '무과실'은 144건(21.8%)에 달했다.

'주의 의무'란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의무를 가리킨다.

'설명 의무'는 진단, 치료방법, 치료 후 효과 및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할 의무다.

위원회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을 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 405건 가운데 당사자가 이를 수락해 실제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51건(성립율 69.7%)에 불과했다.

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2000만원으로 건당 평균 89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고 배상액은 장씨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부과된 3억1700만원이다.

의료기관별로는 대학병원과 의원이 각각 122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20.3%(82건) ▲내과 17.8%(72건) ▲치과 12.3%(50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사고 유형은 ▲부작용·악화 61.5%(249건) ▲치료나 수술 후 사망 14.3%(58건) ▲장애 발생 10.6%(43건)등이었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은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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