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노무상담

이지웅 공인노무사 스타노무법인

Q. 노무사님 지난 달 퇴사하였는데 아직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9조는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이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이유로 사실상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정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들을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의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당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분의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상황이라면 체당금 제도에 의해 최종 3개월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체불임금은 사업주 지급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진행절차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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