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 중인 탤런트 클라라(29)를 비판했다.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논란이 되며 그 여파가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클라라는 2012년 7월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연매협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

연매협은 "이런 분쟁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본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한 확약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클라라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며 맞섰다.

클라라는 최근 중국과 홍콩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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