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새로운 회사로 경력직으로 채용예정 중입니다.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내부사정으로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새로운 사업장에서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경력증명서 양식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처럼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조항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제42조를 통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고 하여 근로자가 퇴사하여도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보존되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맞는 양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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