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6세에서 65세 미만의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한다.

수급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6만4906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까지로 확대해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은 5월부터 받을 계획이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장이나 호흡기, 언어장애 등 상대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은 신청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자격 확대로 2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응급안전 정보를 지역센터·소방서로 전송하고, 응급상황시 소방서를 출동시키는 시스템이다.

자격기준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1인 가구인 경우, 가족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085명에게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46개 지자체 4400명을 추가해 서비스 지역 및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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