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지웅 공인노무사(스타노무법인)  

 

 

Q.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지난 구정에 회사가 떡값을 정규직 근로자의 50%만 지급받고, 귀향버스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제공하여 혜택 받지 못한 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A.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근버스 제공, 자녀학자금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지침도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독감주사를 접종한 사안에서 “복리후생 부분 또한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동종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을 할 때에는 시정대상이 됩니다.

독감주사를 정규직을 대상으로만 접종하여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대책팀-2527, 2007.06.28.)라고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과 귀향버스 이용이 배제되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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