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0]특정사업에 특혜 주는 조례개정 추진 규탄 [0600]특정사업에 특혜 주는 조례개정 추진 규탄  폐지됐던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한 건설사의 아파트 신축을 앞두고 부활할 조짐을 보여 시민‧사회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 등 도내 4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다가동 초고층 아파트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하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 개정 추진이 특정한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가동에 36층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지역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를 열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한 조례 안은 '구도심 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과 공동주택 건설할 때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던 전주시 던 다가동 36층 초고층 아파트가 100%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해 '전주시 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시의회가 직접 해당 조례를 폐지해 대체 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또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대체 입법한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고, 시의 도시계획을 망치는 해당 조례 개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수기자 km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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