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간암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자궁경부암의 검진 대상을 20대 이상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장옥주 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암검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 간암 검진주기 조정과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가 골자다.

국가 암검진은 대상자의 절반(건보료 하위 50%)은 무료, 나머지 절반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40대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간암 검진은 종양의 크기가 두배로 증가하는 배가시간이 빠른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궁경부암은 20대 여성의 발생률 증가를 고려해 검진 대상을 현행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의 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다만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가암검진사업 개편에 앞서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7월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가정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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