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에 아동학대 의심 증상을 검사하는 진찰이 추가된다.

19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준중 영유아 검진항목, 검진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일부 개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 검진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등을 월령에 따라 생후 4개월부터 68개월까지 총 7회를 실시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동학대 및 전자미디어 상담 추가,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교육 재편성, 시력검사의 월령 조정, 영양교육 강화 등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매 검진시 의사들은 아동학대 흔적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진료지침서에 명시했다.

보건당국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별 도구가 개발돼 있지 않아 문진을 실시하는 대신 검진 의사에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당국은 검진기관에 아동학대 진료지침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

지침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멍과 피부 소견, 화상 등의 주요 유형을 설명한다.

5세 이하의 모든 손상은 아동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며, 특히 2세 이하의 두개골 골절, 뇌출혈, 장골골절 등은 반드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또 2014년 9월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부여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현장 수용성 등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 의사들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은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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