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기능이 정지했을 때 전기 충격을 줘 심장박동을 되살리는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이 6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자동제세동기(AED) 의무 설치 기관은 1만2319곳이지만 이 중 7739곳(62%)만 AED를 달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소형 선박과 아파트, 버스터미널, 운동장 등은 설치가 미비했다.

더욱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시설 이동이 잦거나 응급 의료인이 있다는 이유로 100여곳이 설치를 하지 않아 뒤늦게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올해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1500~2000곳에 AED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설치가 미비한 곳은 지속적으로 안내,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정해 관리책임자가 평상시에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고 매년 1월 실태 조사를 정례화해 신고·등록된 기기가 제자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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