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 배아의 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는 2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을 심의했다.

현재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러 개의 배아 이식은 다태아 임신 가능성을 높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심한 경우 선택적 유산 등의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배아 이식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아를 잠재적 생명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배아의 생성 및 이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는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 배아의 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정부지원 난임시술(전체 체외수정시술의 약 80%)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 부문은 정부기준을 준용해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이식 배아 수에 대해서는 산모의 연령, 배아의 배양 조건, 시술 기술 등 의학적 고려사항 대한 종합적 검토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