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학생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여 저도 다치고, 오토바이도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장에서는 산업재해가입을 안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산업재해보상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질병을 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연령, 국적, 정규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배달아르바이트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보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4일 미만의 요양은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당연(의무)가입적용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산재에 미가입하였더라도 산재보상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미가입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50%를 산재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산재신청을 하여 추가납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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