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패스트 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1주일에 20~3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시험기간에는 1주일에 12시간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근무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퇴직금은 주당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단시간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에 있어 빈번한 다툼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요건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험기간에 12시간 정도만을 근무하더라도 1개월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두 요건 모두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는 우선 1개월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더라도 전체 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당하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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