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회사의 전주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서울공장으로 가서 근무하라는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아무 연고지도 없고 집이 있는 전주와도 너무 먼 거리입니다.

전보조치가 정당한가요? A.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의 배치전환은 징계의 수단이나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우회적으로 활용되면서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 등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배치전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배치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둘째,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셋째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을 통해 정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질문만을 가지고 업무상 필요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주에서 서울은 장거리에 해당하므로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예를 들어, 기숙사 제공·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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