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 있는 자원은 가치를 지니기 마련이다.

특히, 생존과 관련된 자원의 경우는 단순한 생활의 영위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없어선 안 되는 소중한 자원으로 ‘최저생계비’는 이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자원들의 가치를 화폐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에너지 역시 인간다운 삶의 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소한의 에너지조차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

이런 빈곤을 현대에는‘에너지빈곤’이라 하며, 지난 2005년 경기도 광주에 살던 15세 소녀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된 집에서 촛불을 켜고 잠들었다가 화재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계기가 되면서 ‘에너지 복지’에 여론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에너지 빈곤의 개념은 1970년대 처음 영국에서 사용되었으며, 당시에는 겨울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에너지 구매비용이 소득의 10%를 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규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에너지 비용 과부담 가구’와 ‘에너지 소비 박탈가구’로 생활 속 에너지 소비형태를 이야기 하곤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이 2013년 기준 약 158만 가구를 추정되며, 지난 2010년 147만 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요금할인과 함께 전기의 경우 요금을 체불하여도 공급중단을 유예하며, 에너지 바우처제도 등 많은 복지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주변의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절약이 어찌 보면 시장메커니즘으로 결정되는 에너지의 가격을 낮추는데 일조할뿐더러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발전소 건립비용 등 사회비용 감소분이 우리 어려운 이웃의 공공부조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절약은 단순이 나를 위한 에너지가 아닌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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