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낮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투잡(Two jobs)’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전 직장의 임금을 합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고용노동부는 11월 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변경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요양비와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그리고 장해가 생기면 장해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산재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재해를 당한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두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에 비해 적은 평균임금으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생활보장이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는 6시간, 다른 사업장에서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통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곧 시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법 시행이후로는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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