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 간 6억원을 공제해 준다.

즉,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데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금슬 씨가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원) 이하이므로 부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정금슬 씨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금슬 씨가 사망했을 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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