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4조 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이수•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화학적 거세에 의한 성폭력 재범 억제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신체기능 통제로 인간개조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란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진성 재판관은 치료대상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치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은 상태서 치료에 동의했다면 처음부터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또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 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제8조 제1항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7년까지 이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형 집행종료 2개월 전)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이때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대전지법은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약물치료 집행 시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면 더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의 제기자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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