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일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UN은 장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예전에 장애를 질병이나 결함 또는 비정상적인 생물학적이나 의료적인 해결 중심이었다.

최근엔 사회적, 환경적 책임도 함께 존재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시선이 변하게 됐다.

2005년에 설립된 장애인체육회도 그 결과물 중에 하나이며, 장애인들이 갈망하는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비장애인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가정, 학교, 대중교통, 직장등 비장애인이 평소에 희망하면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당연함에 대한 요구가 지나친 것인가??

이 당연함에 얼마나 많은 사회, 경제적 희생이 뒤따를까??

물론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인식과 시선의 변화로도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가능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인식이 똑같은 인격체로서 장애인을 대한다면 서로의 눈길을 피할 일은 많은 부문에서 없을 것이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시설의 접근성, 편의성, 이용을 비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령 제16조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는 작년 4월11일부터 적용 중이다.

하지만 비장애인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설을 장애인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직은 거리감이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완공해 사용중인 시군도 있으며, 건설 중 혹은 앞으로 계획중인 시군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장애인전용체육관을 건립시에는 이 시설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시군 공무원은 장애인의 입장 즉 사용자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 내 장애체육인과 시군 장애인체육회 지부는 사용자 입장에서 타당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체육관 건립의 주 사용목적은 체육활동이다.

다목적 강당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체육활동이 가능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건립되는 이 장애인전용체육관은 지역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체육, 근동 시민들을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역지개연(易地皆然)의 시각으로 목적과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 시설의 사용자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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