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조그만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는 지금까지 장부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어차피 장부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노장부 씨로서는 기장을 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도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이다.

노장부 씨가 걱정을 하고 있자 이웃 가게에 간편해 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수 있는 간편장부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 보라고 알려주었다.

간편장부란 어떤 것이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 간편장부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2015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2014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업 종 별기준수입금액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소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업․원료재생 및 환경복원법,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5천만원 미만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욕탕업 제외), 가구 내 고용활동7천5백만원 미만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를 하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간편장부 기장 시 혜택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기장세액 공제: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이와 같은 혜택이 없더라도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선진납세문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근거과세를 확립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된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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