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 단축과 적성검사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노인안전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노인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현재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인 면허갱신 주기를 70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하고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또 70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해 야간시력과 동체시력, 청력, 치매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역시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갱신 때마다 3시간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3.6%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도 68.9%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3천29만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30만명으로 7.6%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129만9천명으로 4.3%였으나 5년 만에 100만명 가량 늘었다.

또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천814명 가운데 절반인 909명이 보행 중 숨진 것으로 집계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승강기 노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관련 시설 승강기는 무료검사를 추진하고 노인 대상 범죄가 자주 일어나거나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전처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020년까지 노인 안전사고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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