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비용이 1천억원 이상 드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못박았다.

기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과 절차가 기재부 차원의 지침으로 관리됐다.

이번에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적용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총사업비 500억원, 공공기관 부담 300억원 이상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기재부 지침 보다는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업은 재정보다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면 기재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한 뒤 조사 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단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이나 재난복구 필요에 따른 사업 등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기재부 심사를 거쳐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타 법인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때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의 채무조정 의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관 간 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채무조정 의결 등은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유동화회사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정부 등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역시 사전협의가 필요없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8월 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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