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때는 해임될 수 있다.

국방부는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군사법원 현황보고' 자료에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했다"며 "특히 지난 3월 말부터 2회 이상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정직'에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상향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이런 음주 운전 징계양정기준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 한 차례의 음주 운전이라도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데도 2회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군대 특유의 '온정주의 문화'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음주 운전은 원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에서 감봉까지, 2회 이상 적발되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에 이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을 '수동적'으로 받을 때는 감봉에서 강등,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직에서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영내 폭행과 가혹 행위 징계양정기준도 신설했다.

지난달 개정된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지휘관이 아닌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병사의 경우 묵인•방조를 하면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 제한, 일반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국방부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범위를 금품, 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유용으로 취득한 금전 외에 배임, 절도, 사기로 취득한 금전과 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까지 확대키로 했다"면서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3천여명의 인권교관을 운영하고 상담이나 침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2일부터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를 운용 중이며 이곳에는 장병 가족 등도 상담이나 진정을 낼 수 있다.

지난해 상담 977건, 진정 30건 등 1천7건을 처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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