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재정운영' 65개 지자체 내년 교부세 240억원 감액

'위법 재정운영' 65개 지자체 내년 교부세 240억원 감액   행정자치부는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은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242개 시도와 시•군•구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을 심의한 결과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법령 위반 지출에 따른 감액 사례를 보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개인별 사무보조 인력을 운용했다가 감사원에 지적돼 52억 1천만원이 감액됐다.

서울시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나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받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와 비슷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다가 13억 5천만원이 감액됐다.

또 계약 업무 소홀에 따라 전주시 8억 1천만원, 완주군 6억 6천만원, 익산시 5억 4천만원 등이 감액됐다.

진천군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채권 확보조치 미흡으로 8억 2천만원 깎였다.

서울 서대문구(3억 4천만원)와 횡성군(1억9천만원) 등은 지방세 수입관리 소홀로 감액됐다.

양주시는 주요 세외수입원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관리 소홀로 5억 6천만원 감액됐다.

행자부는 12월 2차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감액된 교부세는 감액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보전 재원으로 쓰거나 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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