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모텔, 1층 음식점 등도 앞으로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주유소 등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에 지정된 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시설 가운데 재난 취약시설들을 재난보험 대상으로 지정했다.

대상시설은 주유소와 모텔, 1층 음식점(면적 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관리사무소 설치 의무가 없는 아파트는 제외), 경마장, 버스터미널, 물류창고, 장례식장,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19가지다.

음식점은 다중법에서 보험가입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1층에 있는 음식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화재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39명이 부상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는 10층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신규로 지정된 시설들이 가입해야 하는 재난보험의 종류는 대상시설에서 화재와 폭발, 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상한도액은 대인은 1인당 1억 5천만원, 사고당 무한이며 재산은 사고당 10억원이다.

가입 시기는 대상시설의 사용 허가•인가•등록•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개정안은 또 국가안전관리기본게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 서울지하철9호선과 수서고속철도 등 운영사업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밖에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지자체장과 해양경비안전서장에서 소방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확대했다.

효율적 재난 현장대응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세부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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