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부탁 사실 없어" 주장 운전기사 목격담 부인 아들 상사와 대면-전화 無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언론과 거리를 두던 우 수석이 20일 처음으로 기자들과 직접 대면해 해명에 나섰다.

처가가 보유한 1천억원대 강남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구속)의 주선으로 넥슨에 팔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에 대한 '몰래 변론' 의혹, 병역 복무 중인 아들 '꽃보직' 의혹 등으로까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얽켜 있는 대상들을 가리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다.
 

◇ 처가 부동산에 진경준 개입?…"전혀 사실아냐" = 가장 큰 쟁점은 지난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느냐다.

우 수석의 장인이 2008년 작고한 뒤 처가에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내놔 2011년 3월 넥슨에 약 1천326억원에 팔았다.

당시 넥슨은 서울 사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땅을 매입했으나 불과 1년 4개월여 만에 세금을 고려하면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되팔았다는 점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애를 먹던 우 수석 가족의 고충을 풀어준 게 아니냐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특히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진 검사장이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동시에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검찰 후배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부동산 거래의 다리를 놔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다른 매체들도 후속 보도를 통해 '진 검사장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 10억원을 주고 계약한 것'이라는 우 수석의 초기 해명과 달리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돼 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추가로 보도했다.

그러나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 땅에 대해서 김 회장에게 사달라거나 그런 적이 없다.

진경준을 통했든 안했든 간에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매입을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자잘한 의혹들은 문제가 될 소지조차 없다는 게 우 수석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진경준을 통해서 김 회장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다리를 놔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진경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거나 상속세를 못내 자택 등에 근저당이 설정돼 고통을 겪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1천억원이 넘게 나왔는데 현금으로 1천억원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몇백 억원을 내고 나머지를 못 내서 이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한 것"이라며 "부동산이 팔려야 세금을 낼 수 있으니 분납하겠다고 하고 대신 국세청에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담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1천300억대 땅이 있으니 팔리면 세금을 다 낼 수 있어서 고통받았던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침체기라 매수자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의문에도 "그 땅은 대체불가한 강남역 옆 위치이고, 깨끗하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어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대기업에서도 문의가 있었다"며 "기사를 보면 400명이 땅을 보러 왔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축소 의혹에는 "땅을 팔면 그 돈으로 상속세도 내고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 우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판 것인데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계약 당일 우 수석이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장모님이 와 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면서 "장인 어른이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인데 장모께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판다는 부분에 대해 많이 울었다.그날 제가 한 일은 장모님을 위로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운호 '몰래 변론'했나…"정운도 만난 적도 없다•모든 사건엔 선임계 내" = 우 수석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지난 2013년 홍만표 변호사(구속)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러 차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렸고, 이씨가 7살 연하인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운호도, 이민희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는데 수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정면 부인했다.

자신이 이민희씨와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운전기사의 목격담에도 "그 사람이 누구를 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수석은 "확실히 말하지만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다"며 "전화변론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서도 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변호사 시절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사건이 재배당된 데 대해선 "전혀 역할을 한 게 없다"며 "지금 그 사건이 다 그대로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 아들 병역•'우병우 사단' 등 기타 논란 =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복무 두 달만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두 달만에 전출됐다는 '꽃보직' 논란도 이날 제기됐다.

이는 의경 인사배치 규정을 어긋난 이례적 전출이어서 특혜가 아니냐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우 수석은 "유학 간 아들이 들어와서 군대를 가라고 해 군대를 간 것"이라면서 "아들의 상사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2010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내부 감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다.

누군가 알았다면 왜 감찰을 안했을까"라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 등 사정당국의 인사를 전횡한다는 일부 지적에는 "저한테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검증할 것을 하고 있다"면서 "'우병우 사단'이라는 이야기라니 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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