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김모씨는 증명사진 제출 문제로 짜증이 났다.

공무원시험 원서 접수를 위해 여권용 사진(3.5㎝×4.5㎝)을 찍었는데, 신체검사서의 사진 규격은 반명함판(3㎝×4㎝)이어서 또 촬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부당한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심의해 해결하는 생활규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공모에서 접수한 규제 개선안 2천여건 가운데 대학생과 주부, 노인 등 다양한 계층 11명으로 구성한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한 사진 규격이 혼재한 규제를 연말까지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인 '자녀'는 민법에 따라 가족에 해당하지만 주민등록등•초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로당 시설규모를 '20명 이상(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규정해 일부 시의 농어촌 마을인 '동'(洞)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짓기 어려운 규제도 고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읍•면과 거주 환경이 비슷한 동 지역 내 농어촌 노인들의 복지와 공동체 활동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성년 장애인의 가족이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발급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와 각종 요금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생신고 때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직접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보내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비군 훈련 신청•연기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지만 휴대폰 인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1인 1차량' 냉동차량화물운송업자는 별도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소를 영업신고 요건으로 요구한 규제를 고쳐 영업자의 주소지를 사무소로 보고 허가해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날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이런 생활규제 우수과제 사례를 공유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하고 우수과제 건의자 34명에게 장관표창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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