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에 여유가 있으며 일부를 저축했다가 수입이 줄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요건은 지자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하면 일부를 적립하기로 했다.

      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30% 이상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200% 이상 초과하면 지방세 초과분의 10% 이상,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을 적립한다.

      인구 50만명 미만 시와 군, 자치구는 지방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 경상일반재원을 기준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긴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며 지방채 상환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자부는 지자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적립 근거, 재원 등 기본적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을 개정해 반영하고, 적립 기준과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자율 설치가 원칙이지만 공개와 평가 등을 통해 도입을 유도하고 적립실적을 재정분석 지표에 반영해 우수 지자체는 포상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기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다음 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최근 지방세가 증가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여유 있을 때 적립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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