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번화가에서 특히나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무인 동전노래방(코인노래방)’이 ‘무인텔’에 이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동전을 투입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고 동전교환도 기계로 할 수 있다 보니 별다른 관리 인력이 필요 없다.

관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명으로 방 안내와 청소가 주 업무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적다.

관리의 부재 속에서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심야 출입, 청소년 음주·흡연 등 탈선행위는 물론 범죄까지도 이뤄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는 무인으로 관리되는 코인노래방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절도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한명이 CCTV를 가리고 다른 한 명이 현금보관함을 뜯어 돈을 훔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CCTV로만 이뤄지는 보안이 얼마나 위험하고 허술한지를 알 수 있다.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출입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코인노래방은 무인이거나 직원 1명이 운영하여 신분증 검사 등 제대로 된 통제가 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심야에도 자유롭게 출입한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심지어 과도한 스킨십이나 성행위 등 음란행위를 벌이기도 한다.

편리함과 장점이 있는 무인시스템이지만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검사 등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해 보인다.

빠른 관리체계 개선으로 허술한 관리와 감시 속에서 더 이상 청소년들이 탈선과 범죄에 노출되지 않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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