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 넷 중 한 명이 최근 1년 동안 자녀를 학대한 경험이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3년 조사 때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2014년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권자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이 높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사망한 아이들 중 대부분이 사망 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왔다.

자녀학대에는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행동들도 아동학대이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이러한 정서적 학대로 시작된지만 정서적 학대는 처벌대상에 속하지 않아 부모에게 교육이나 상담 같은 처분마저도 내려지지 않는다.

어떠한 조치 없이 피해 아동들이 학대 후에도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외관상 상처는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다.

더 이상 ‘교육차원으로 그럴 수 있지’하며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다.

급증한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은밀하게 이뤄지지 않아 반갑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부모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할 존재이다.

하루빨리 자녀학대가 근절되어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