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지요?


A.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앞선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는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동일한 사유에 의해 중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제2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 그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과-529, 2013. 2.7.)라고 하여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받은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기존과 다른 사실관계로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횟수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은 1차례만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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