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1개월 정도 병원 조리보조일을 하다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 제35조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1호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려 새로운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다시 2017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용근로자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근로자로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이므로 “성질상 일용근로자에게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일용근로자의 해고예고 수당 예외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도 현행 법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와 달리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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