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무더위가 강타하면서 일정 온도가 넘어야만 냉방기 가동이 가능한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해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에서 학교에서 학업의 어려움으로 공공기관 적정냉방온도인 28℃규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고시에서는 학교나 도서관, 교정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자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제어 방식 중 설비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은 학교 등 시설에서 가동하는 ‘에어컨의 실내온도 장치가 표시하는 온도가 과연 정확한 가?’이다.

특히, 창가나 벽 등 비교적 시원한 위치에 있는 에어컨의 경우 당연히 온도센서는 실내온도보다 낮은 온도를 가르킬 수밖에 없다.

사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서 이야기 하는 온도는 창측, 벽측,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구역 등 5개 지점의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정한다.

따라서, 반드시 냉방기가 지시하는 온도가 아니라 실내의 정확한 온도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름철 더위는 사실 온도보다도 습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람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그 지수가 72일 때는 약 2%, 75일 때는 약 10%가 불쾌감을 느끼며, 83이상으로 올라가면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100%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넥타이를 푸는 등 쿨맵시와 함께 적정한 수준의 에어컨 가동과 함께 선풍기사용 병행 등 합리적인 냉방을 실시한다면 적정냉방온도를 지키면서 슬기롭게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다.

적정 냉방온도가 80년대 유가파동 당시 전기절약을 통해 석유 절약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비판도 많다.

하지만, 당시 만들어진 실내온도는 상당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만들어 졌으며, 훨씬 이전부터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우리의 적정냉방온도와 비슷하게 맞춰 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