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칙적으로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파견사업주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근로자의 차별에 있어서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요?


A. 현행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사내하청)와 사용사업주(원청)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배상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질문자와 같이 배상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 행정법원은 “파견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용사업주가 근로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시정명령, 배상명령 등을 명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사용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차별적 임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여 파견근로자의 구제를 위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5구합70416) 그러므로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보다 파견근로자가 낮은 수준의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지급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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