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포괄 양도・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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