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직원이 결혼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요?


A.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의 근무에 대한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의 재생산과 노동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사직일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 일요일은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며, 계속근로의 필요성이 없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일을 월요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은 월요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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