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2016년 2월 17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분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7월 29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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