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A. 퇴직급여제도는 ①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 ②퇴사시 퇴직연금액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도록 납입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③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이상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납입하는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월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 임금총액의 1/12을 합산한 금액과 퇴직연금액이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모두 지급된 것이지만, 퇴직연금액이 더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특히,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과 임금의 총액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가 육아휴직을 하였더라도 해당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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